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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알바비 미지급 문의드려요
최** 24.12.25 조회 155
작성함
일급 100,000원
4시간
36세
10명(* 사장님 제외)
물류센터 1일알바 계약서쓰고 알바를했는데 알바가 저와 맞지않아 오전만근무했는데요 오전4시간 알바비는 시급계산해서 지급을 못받나요?? 아웃소싱업체에선 하루를 안채웠다고 지급을 못하겠다는데요 억울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랍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계산방법을 별론으로 하고 어쨌든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지급받지 못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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