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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1일알바비 미지급 문의드려요

최** 24.12.25 조회 15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일급 10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36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물류센터 1일알바 계약서쓰고 알바를했는데 알바가 저와 맞지않아 오전만근무했는데요 오전4시간 알바비는 시급계산해서 지급을 못받나요?? 아웃소싱업체에선 하루를 안채웠다고 지급을 못하겠다는데요 억울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랍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12.26 14:17:18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계산방법을 별론으로 하고 어쨌든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지급받지 못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