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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김** 24.12.25 조회 24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7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4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회사에 물량이 줄어 권고사직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6월 20일쯤 정규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었고 1월말일 날짜로 권고사직 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2달정도 일이 없어서 한달에 몇일씩밖에 일을 못했는데 실업급여 조건중 180일 근무기간 있어야하는게 일을 안한만큼 180일에서 마이너스 되는건지 어쨋든 한달에 4대보험은 한달 다 채워서 일한 달하고 똑같이 세금이 나가는데 그거때문에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12.26 14:15:08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우선 퇴사사유(고용보험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인 상황에서,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설령 회사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했다하더라도 해당 기간이 원래 임금을 지급을 받는 기간이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속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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