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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김** 24.12.25 조회 243
작성함
시급 9,860원
7개월
8시간
34세
5명(* 사장님 제외)
회사에 물량이 줄어 권고사직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6월 20일쯤 정규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었고 1월말일 날짜로 권고사직 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2달정도 일이 없어서 한달에 몇일씩밖에 일을 못했는데 실업급여 조건중 180일 근무기간 있어야하는게 일을 안한만큼 180일에서 마이너스 되는건지 어쨋든 한달에 4대보험은 한달 다 채워서 일한 달하고 똑같이 세금이 나가는데 그거때문에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우선 퇴사사유(고용보험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인 상황에서,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설령 회사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했다하더라도 해당 기간이 원래 임금을 지급을 받는 기간이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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