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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방법
박** 24.12.25 조회 168
작성함
시급 9,860원
1년 3개월
6시간
34세
1명(* 사장님 제외)
처음 입사했을때 일4시간 주5일근무였어요 9월13일 입사했고 4월초부터 근무시간이 변동되어 근로계약서 다시작성하고 일 8시간 주5일로 변경되었어요. 매장사정에따라 근무시간이 11간이 될때도 있었어요 요런경우 퇴직할때 최근 3개월 월급 나누기3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평균임금은 퇴사일 전 3개월동안 지급된 임금(세전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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