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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갑자기 불법태국인부부를 데려오고 같이일하던인도애가 집에라고했고

강* 24.12.25 조회 15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250원

  • 총 근무일

    6개월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13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태국부부가 들어오면서 인도애가집에가라고하고회사문까지잠그고 모든게사장이 시킨것이었고 저는너나갈려면나가 일할래나갈래 해서나간다고 부당하게쫕겨났고6개월동안 토요일도새벽5시나와서10시간일하고명절도3일쉬고공휴일도수당없이일하고경력있는상태였는데넘빡세게일하고쫕겨나서억울합니다불법쓰고한국인나는쫕겨나고 제발도와주세요 부탁입니다한국인이왜불법제류자한테밀려나야해요 간절히부탁드립니다점심도안주고화장실가지도못하고일하고커피사주는데몇잔마셨나물어보고짤리고4일치임금40만원까습니다억울합니다도와주세요 이제뭘해걱정입니다 자해까지시도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12.26 14:13:0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되는바, 이 역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