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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
박** 24.12.25 조회 117
작성함
월급 350,000원
1개월
7시간
26세
2명(* 사장님 제외)
12월13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기간 (12/13~12/31) 월급지급일 25일로 계약서에 명시 그러나 제가 12월 27일을 마지막으로 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월급을 25일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퇴사일이라는 것이 근로자 본인께서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협의하셔서 그 명확한 퇴사일을 정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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