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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퇴사 후 급여

박** 24.12.25 조회 11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35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12월13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기간 (12/13~12/31) 월급지급일 25일로 계약서에 명시 그러나 제가 12월 27일을 마지막으로 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월급을 25일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알바상담센터 2024.12.26 14:10:1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퇴사일이라는 것이 근로자 본인께서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협의하셔서 그 명확한 퇴사일을 정하셔야 할 듯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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