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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신고기간

신** 24.12.24 조회 13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3년 2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상담글을 썼지만 수정이 안돼서 다시 씁니다. 사장님은 같은데 처음 근무한 곳이 폐점이 되어서 사장님의 지시로 4군데를 옮겨 다니며 근무를 했습니다. 주 15시간이상 근무를 했지만 주휴수당과 퇴직금, 야간수당을 못 받았어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되면 무조건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퇴직금과 야간수당은 근무인원 5명 이상이 되어야 받는건가요? 사장님의 지시하에 옮겨 다니면서 근무를 해서 근무기간이 통합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퇴사일이 24년 8월 30일이고 3년이 안지나서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고, 주휴수당은 입사일부터 받았어야되는게 맞는데 3년이 지나면 못받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4.12.26 14:10:0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장이 다르더라도 같은 사업주이고, 그 사업주가 회계,인사 노무등을 통합적으로 처리하여 사실상 같은 사업장으로 인정되면 



모든 사업장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업장이라는 입증은 근로자 본인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한편 주휴수당은 지급 발생일이 각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 그 시점이고, 그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고 봐야할 듯 합니다.



따라서 최근 3년동안 발생한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