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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신분증사본

민** 24.12.24 조회 13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2,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저번에 여기다가 고민 적었는데, 사용자랑 근로자 관계가 해제된 후 14일 이내에 임금 지불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다음달 10날 주겠다는데 권리 구제할 수 있는거죠? 그리고 알바를 그만뒀는데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데 신분증 사본을 꼭 보내야하나요? 제 주민번호가 다 나와서 좀 걸리는데요 ㅜㅜ

알바상담센터 2024.12.26 14:05:08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분의 동의 없이 14일 이내에 임금 등 지급을 완료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 측에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아마 국세청 신고용으로 생각이 되어지나 구체적인 것은 사업주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이유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