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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사본
민** 24.12.24 조회 132
작성함
시급 12,000원
4시간
19세
1명(* 사장님 제외)
저번에 여기다가 고민 적었는데, 사용자랑 근로자 관계가 해제된 후 14일 이내에 임금 지불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다음달 10날 주겠다는데 권리 구제할 수 있는거죠? 그리고 알바를 그만뒀는데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데 신분증 사본을 꼭 보내야하나요? 제 주민번호가 다 나와서 좀 걸리는데요 ㅜㅜ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분의 동의 없이 14일 이내에 임금 등 지급을 완료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 측에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아마 국세청 신고용으로 생각이 되어지나 구체적인 것은 사업주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이유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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