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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뒀을 시 주휴수당
김** 24.12.24 조회 170
작성함
시급 10,000원
8시간
21세
10명(* 사장님 제외)
우선 한 달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알바를 일주일 나가고,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하루에 8시간씩 4일 (총 32시간) 지각,결석없이 출근하였습니다. 중간에 그만 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빋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그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1일의 휴식을 위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다음주 근로가 없었을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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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