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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아파서 입원한다 했다가 당일해고 당했어요

조** 24.12.23 조회 24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일급 12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20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독감확정받고 고열에 시달려서 입원해야한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리니까 24, 25일은 어떻게 하냐고 그냥 그만두라고 잘렸어요. 사장님말로는 아파서 못나오는 건 성의를 안보이는 거고, 입원을 자기랑 상의도 없이 하냐고.. 그래서 잘랐다는데.. 전날에 고열에 시달려도 마감까지 끝내고 갔고 입원은 의사가 하라는데 어떻게 사장이랑 상의를 합니까ㅠㅠ 제가 근무태만이거나 무단결근도 아니고 아파서 일못간다 했더니 전화로 어제까지 일한 거까지 하고 그만두라고 당일해고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직원으로 일하고는 있는데 12월 중순부터 들어가서 12월은 일당 12만원씩 받기로 했고 평일엔 쉬는시간 2시간 있어서 10시간, 주말엔 쉬는시간 없이 12시간 근무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12.24 14:16:24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의 경우 30일전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당했을시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되어 원직복직을 목적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라는 입증자료를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