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박** 24.12.23 조회 167
작성안함
시급 9,860원
1개월
8시간
20세
3명(* 사장님 제외)
평소에는 토요일 9:00~17:00, 일요일 12:00~18:00에 일하고 있으며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주 크리스마스날, 토요일과 같은 시간대에 추가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에 15시간이 넘어가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면 날마다 일하는 시간이 다르니 주휴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하기 시작한지 1주일밖에 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계약 당사자 사이에 몇시간을 근로하기로 하자고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띠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기준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