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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수습임금

수습급여 질문입니다

강** 24.12.23 조회 11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30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12명(* 사장님 제외)

Q

기본급 2,300,000원 / 수습90% /소득세 3.3% 12월 11일부터 20일 근무했습니다 12월 급여가 1,334,460원 지급받았습니다 맞는 계산인가요??

알바상담센터 2024.12.23 16:08:26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급여의 자세한 계산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 센터에서는 급여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근로자로서 수습기간 중 90%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90%의 임금에서 법상 의무가 있는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월 230만원의 임금에서 10%공제와 원천징수액을 감안하더라도 급여의 재산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의 교부를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을 다시 계산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