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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고** 24.12.22 조회 134
작성함
시급 10,000원
3개월
5시간
30세
5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가 이번달 말까지고 쓸때 내년에는 시급이 오르니 다시 쓸거여서 12월 말까지만 일단 계약기간으로 논다해서 근로계약서 작성 금요일 퇴근때 갑자기 점장이 2-3주 정도 쉬고와서 다시 복귀하라고 통보함 2-3주뒤에 연락올지 안올지 확실치않음 점장이 사장한테 자기 선에서 정리했다고 말하겠다고 함 사직서 작성안함 평일 알바인데 금요일 정말 갑자기 통보 당장 다음주 월요일부투 안나와도된다고 함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당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노동위원회 구제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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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