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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부당해고

고** 24.12.22 조회 13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근로계약서가 이번달 말까지고 쓸때 내년에는 시급이 오르니 다시 쓸거여서 12월 말까지만 일단 계약기간으로 논다해서 근로계약서 작성 금요일 퇴근때 갑자기 점장이 2-3주 정도 쉬고와서 다시 복귀하라고 통보함 2-3주뒤에 연락올지 안올지 확실치않음 점장이 사장한테 자기 선에서 정리했다고 말하겠다고 함 사직서 작성안함 평일 알바인데 금요일 정말 갑자기 통보 당장 다음주 월요일부투 안나와도된다고 함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알바상담센터 2024.12.23 16:01:43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당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노동위원회 구제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