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 없음

편의점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이* 24.12.21 조회 28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고 일주일에 하루 일하기로 하고 첫날 일한 후 그 다음주 출근 6시간 전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었는데 못받고 다시 연락 안드렸습니다)그러고 한달뒤인 12월 20일경 하루 일 한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연락 드렸더니 그때 무단결근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시면서 발송하기전에 얼굴보고 협의 하시자고 하시더군요..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또 출근 전에 말씀드려 문제가 없는줄 알았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12.23 15:57:14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퇴직하는 경우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