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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이* 24.12.21 조회 284
작성안함
시급 9,860원
1개월
9시간
22세
1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고 일주일에 하루 일하기로 하고 첫날 일한 후 그 다음주 출근 6시간 전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었는데 못받고 다시 연락 안드렸습니다)그러고 한달뒤인 12월 20일경 하루 일 한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연락 드렸더니 그때 무단결근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시면서 발송하기전에 얼굴보고 협의 하시자고 하시더군요..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또 출근 전에 말씀드려 문제가 없는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퇴직하는 경우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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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