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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 받을 수 없음
누*** 24.12.21 조회 95
작성함
월급 2,750,000원
1개월
8시간
30세
103명(* 사장님 제외)
저는 D-10 가져있는 외국인 입니다. 2024년 11월 21일에 한 회사와 인턴 직책으로 한 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월급이 매월 20일에 지급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계약 종료 3일 전),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어제(2024년 12월 20일), 저는 11월 근무일에 대한 급여만 받았고, 12월(2024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2월 20일까지)에 대한 급여는 12월 20일에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급여는 한 번에 지급받아야 하지 않나요? 아니면 적어도 12월 급여는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핮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급여 미지급과 관련한 것으로 여겨지며,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므로,
가능하다면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14일이 지나서 노동행정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기를 권고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