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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최저시급관련

이** 24.12.21 조회 12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2,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현재 주휴수당포함 시급12000원이라고 해서 알바를 3주정도 다녔는데요 다음달10일에 입금이되는데 12월월급은 주휴수당포함 시급12000원이면 계산을 해보니까 (주4일7시간일함) 제 원래 시급은10000원 이던데 그럼 2025년1월달은 최저시급이10030원으로 오르면 주휴수당포함 12030으로 받으면 뭔가 안맞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시급이 오르면 주휴수당도 오르니까 시급12030으로 받는것보다 더 받아야하는것 같은데 사장님께 1월이되면 여쭤봐야할까요?

알바상담센터 2024.12.23 15:45:24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되며, 주5일, 40시간 근무의 경우 주5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주 5일에 대한 1일의 환산한 시간을 더한 시간을 최저 시급에 곱하여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즉, 5일에 대한 1일분이므로 1/5시간을 더한 시간을 곱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2025년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0.030*1.2가되므로 12,036원이 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