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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관둔 후 실장의 태도
민** 24.12.21 조회 199
작성함
시급 12,000원
4시간
19세
1명(* 사장님 제외)
알바를 시작하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며, 포스기 사용방법만 간단히 배운 상태입니다. 그런다음 실수가 생겼고, 그런 실수를 제친구가 알바 면접보러 왔을 때 저를 안 좋게 깎아내리며 실수 한 것들과 안 좋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기분이 나빴지만 실수 한 거 너넨 실수하지말라 이런식으로 얘기허셨을수도 있기에 넘어갔습니다. 근데 알바를 갑작스럽게 그만 두게 된 이유를 문자로 보낸 후 다음날 제가 계좌를 보냈고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을 상황이 아니기에 문자로 읽으면 답장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읽으신 후에 답장이 없습니다 . 보통 급여를 언제주겠다 정도는 말을 해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의도적으로 돈 주기 싫어서 피하는 거라고 밖에 안느껴져서 친구한테 연락봐달라고 말 좀 해달라고 하였고 실장님에게 돌아오는 답변은 봤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서는 친구한테 또 제 뒷담화를 하였습니다. 첫날에는 너무 잘했는데 갈수록 퇴하한다느니 리뷰를 보여주면서 또 어쩌고저쩌고 제 욕을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일 한거 급여일이 10일인데 그때까지 아무 통보도 안받고 그냥 10일을 기다려야하나요? 노동청에 이런 사유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지급과 관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가능하다면 동 14일이 지난 이후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행정 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