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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촬영
국** 24.12.16 조회 183
작성함
시급 11,000원
3시간
20세
4명(* 사장님 제외)
제가 미성년자라 부모님 동의서를 사장님께 제출했는데요,사장님께서 부모님동의서와 신분증을 같이 놓고 사진을 찍어가셨습니다. 원래 신분증 사진을 찍어가는게 맞는건가요?도용될 일은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신분증 촬영을 하였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등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