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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없음

퇴직금 문의 드려요

이** 24.12.16 조회 18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60원

  • 총 근무일

    1년 10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4대보험은 안 되어있고 프리랜서로 되어있습니다 신고해서 퇴직금을 받아 낼수 있나요?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12.16 15:23:12
A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