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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이** 24.12.15 조회 204
작성함
월급 300,000원
1개월
4시간
20세
6명(* 사장님 제외)
제가 11월 20일부터 알바를 시작했는데, 일이 너무 고되서 결국 문자로 퇴사 통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알바처의 선배한테서 일했던 급여는 직접 와서 받아가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 가게로 다시 찾아가고 싶지 않아요. 퇴사를 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그 선배의 심한 텃세 때문이기도 해서요..ㅠㅠ 찾아가봤자 그 선배한테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은데... 제가 굳이 꼭 그쪽으로 찾아가서 급여를 받아야만 할까요...? 계좌로만 전달받을 수는 없을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을 항상 계좌로 지급받았다면, 대면을 이유로 미지급하는 것은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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