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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날짜
민* 24.12.14 조회 192
작성안함
월급 700,000원
1년 10개월
8시간
22세
1명(* 사장님 제외)
실업급여 날짜 계산 상담 받고 싶습니다. 2023.03.01부터 근무하였고 고용보험 적용중입니다. 주2일 토,일 근무하고 휴게제외 일 8시간씩 총 주 16시간입니다. 2024.12.31까지 근무하고 계약 만료로 근무 종료시 주2일이지만 주 16시간 이상으로 유급휴일 1일 추가되어 3일로 계산될 수 있을까요? 주3일로 계산되면 180일이 넘어가면 주2일이 되면 날짜가 부족한 거 같아서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필요하나 원칙적으로 주휴일도 고용보험 가입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