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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잘 몰라서 물어봐여 ㅜ

박** 24.12.14 조회 18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12/02일 일을 시작하여 첫주는 19시간 일하였습니다 둘째주는 23.5시간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만 두었는데 일 시작 전 1년 이상 일을 한다고 얘기를 했던 상황이고 점주분이 수습기간이여서 한달은 최저시급에서 10% 금액을 빼서 월급을 주기로 한 뒤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정산을 받을때 10%로 빼고 받는게 맞는걸까요 ? 그리고 주휴수당은 받을수 있는걸까요 ? 받으면 금액이 어느정도 인가요 ?

알바상담센터 2024.12.16 15:06:07
A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 최저시급의 90%를 지급받아도 법적 위반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