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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반복적으로 월급을 월급날에 안주세요..

신** 24.12.13 조회 21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512,720원

  • 총 근무일

    1년 5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20명(* 사장님 제외)

Q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1년 5개월 동안 근무했는데 솔직하게 월급날에 월급이 들어온 적이 손 꼽힐정도로 적습니다. 가게 사장님이 월급을 관리하시는데 매번 월급날만 되면 점장님이 단톡 공지방에 '미안합니다. 사장님의 개인적인 사유로 월급이 내일 지급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이 올라옵니다. 하루 밀린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알바생마다 알바비를 지급받는 날이 가지각각 다르고 밀려도 빠르면 다음날 받을 수 있지만 늦어지면 일주일 정도 늦게 받습니다.. 그리고 주말 이틀 알바라 4대보험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는데 저번 방학때 40시간을 넘겨서 4대보험을 두 달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강 후 공단에서 보험 미납부로 집에 통지서가 오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니 근무지에서 미납부가 되었고 납부 사실을 알렸지만 납부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연락이 온거랍니다. 근무지에 연락해보니 지금 제 일을 제외하고도 다른 것도 밀려있다, 한 번에 납부를 하지 못해서 분활로 납부할거다, 무시해라 하시더라구요... 이런 일이 한 두 번도 아니고 이제 1년 반이 다 되어가는데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게 너무 답답합니다. 저는 가정에서 용돈을 받는 것이 아닌 오로지 월급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으로써 너무 답답하고 이 일을 해결하고 싶은데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4.12.16 14:59:39
A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날에 전액이 입금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니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해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