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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불법급여공제

아이스크림 패밀리 사이즈 하나 잘못펏ㄴ다고 26000알바비에서 차감된다고

박** 24.12.13 조회 30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9,86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고 하는데 불법아닌가요ㅠ…교육생이엿고 한달됏어요

알바상담센터 2024.12.16 14:58:44
A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에 정함이 없는 한 어렵다 할 것 입니다.



또한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과실을 나눠서 손해액을 배분하여야 할 것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