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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후 일
한** 24.12.13 조회 151
작성안함
월급 624,000원
4시간
19세
6명(* 사장님 제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먼저 시킵니다. 아직 채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일을 시키고 결정하겠다는데 월급은 다음달에 준다고 하네요. 제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일만 시키고 안 주는 것은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무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합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고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때 임금을 얼마로 정한것인지에 대한 다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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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