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시급 12500원에 주휴수당 포함이 말 됌?
김** 24.12.11 조회 352
작성안함
시급 12,500원
3개월
6시간
20세
6명(* 사장님 제외)
알바한지 2주 됐는데 첫날에 근로계약서 쓴다고 30분 일찍 오래서 갔는데 개뿔 하나도 안 쓰고 앞치마 던져주면서 일하라고해서 걍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들 이름도 모른 채 일함 끝나고도 일 하나도 안 알려주고 계약서 말고 안꺼내고 2주 지나서 주민등록번호 물어보길래 계약서 쓰는 줄 알았는데 말 없음 같은 곳에서 2달정도 일 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여태 안 썼다 하고 주휴수당 얘기 꺼냈는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임 개소리인게 우리는 시간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마감시간 맨날 달라서 4시간-6시간 사이로 근무하는데 주 15시간은 넘게 일함 5명 이하 근무조건에서 일 수 상관 없이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주휴수당 계산기로 내 시급에 주 15시간 일했을 시 주에 37500원 씩 더 줘야함 내가 주에 대충 17시간 정도 일하고 21만원 좀 넘게 받는데 21만원에서 37500원 빼고 3일 일해서 3으로 나누면 하루에 57500원씩 받음 근데 난 6시간 일했지? 6으로 나누면 9583원임 ㅋㅋㅋ 아니 지말대로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면 적어도 주휴수당 값 뺐을 때 최저시급 이상의 값은 나와야하는데 최저시급보다 적은 이 상황이 맞음? 이거 따져도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근로계약이 작성되신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 문제제기가 가능해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