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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시급 12500원에 주휴수당 포함이 말 됌?

김** 24.12.11 조회 35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2,5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알바한지 2주 됐는데 첫날에 근로계약서 쓴다고 30분 일찍 오래서 갔는데 개뿔 하나도 안 쓰고 앞치마 던져주면서 일하라고해서 걍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들 이름도 모른 채 일함 끝나고도 일 하나도 안 알려주고 계약서 말고 안꺼내고 2주 지나서 주민등록번호 물어보길래 계약서 쓰는 줄 알았는데 말 없음 같은 곳에서 2달정도 일 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여태 안 썼다 하고 주휴수당 얘기 꺼냈는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임 개소리인게 우리는 시간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마감시간 맨날 달라서 4시간-6시간 사이로 근무하는데 주 15시간은 넘게 일함 5명 이하 근무조건에서 일 수 상관 없이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주휴수당 계산기로 내 시급에 주 15시간 일했을 시 주에 37500원 씩 더 줘야함 내가 주에 대충 17시간 정도 일하고 21만원 좀 넘게 받는데 21만원에서 37500원 빼고 3일 일해서 3으로 나누면 하루에 57500원씩 받음 근데 난 6시간 일했지? 6으로 나누면 9583원임 ㅋㅋㅋ 아니 지말대로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면 적어도 주휴수당 값 뺐을 때 최저시급 이상의 값은 나와야하는데 최저시급보다 적은 이 상황이 맞음? 이거 따져도 되는 거죠?

알바상담센터 2024.12.11 17:13:0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근로계약이 작성되신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 문제제기가 가능해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