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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예체능 학원 알바 무통보 해고

이** 24.12.09 조회 15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1,000원

  • 총 근무일

    11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프리랜서 형식이라고 전에 말씀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썼고요. 스케쥴 형식이라 달마다 나오는 시간 날짜가 다 달랐습니다. 일 잘하다가 제가 반수를 해서 10월에 대학 시험을 봐서 먼저 원장님께서 10월은 시험 보러 다니니까 나오기 힘들지? 라고 물어봤고 저는 10월은 안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11월부터는 다시 일하는 줄 알았는데 스케쥴 짜서 보내라는 연락이 없었고 학원 지인이 왜 ㅇㅇ이 일 안 나와요? 라고 물어보자 ㅇㅇ이 대학 다니느라 바쁘잖아~ 이러면서 12월에는 부를 것처럼 말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대학 다니느라 바쁘다고 한 적도 없고 그 전에도 학교 다니면서 일했습니다. 지금도 그냥 무소식이고요...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이 될까요? 먼저 왜 저 일 안 부르냐고는 연락 아직 안 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12.11 16:59:5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당시 대화가 사직의사의 표시였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를 다투기는 어렵고,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할 수 있으나,



입증하기가 수월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