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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질문

박** 24.12.08 조회 8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일급 285,94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15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9명(* 사장님 제외)

Q

치킨집에서 주에 62시간을 일을하는데 다른지점 매니저들보다 너무적게받고 맨날 때리고 욕하고 씨씨티비보면서 전화와서 애들일안시킨다고 뭐라하셔서 다른일할려고 그만둔다고하고 그만두었는데 이번12월달 5일에 월급중 3일 일한금액285,940원이 안들어와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출입카드키달라고하시고 제연락을 안보시고 무시하시면서 안주고있습니다 카드키는 매니저님만나서 드리기로했다고 말씀했구요 이거 어떻게해야되나요??? 상담대기

알바상담센터 2024.12.09 13:51:55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임금체불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