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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사무실 폐쇄, 대표 고소위기
박** 24.12.08 조회 112
작성안함
주급 410,000원
3개월
6시간
28세
2명(* 사장님 제외)
10월 29일에 사무보조로 입사하여 블로그 원고 작성 및 관리를 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자동차 탁송 회사이며 보내준 이미지에 맞춰 원고를 작성해 포스팅하는 일이 주 업무였습니다. 현재는 사무실이 폐쇄되어 퇴사한 상태입니다. 입사 당시 근로 계약서 작성을 희망했으나 다음에 하자며 미루다 결국 퇴사할 때 까지 작성을 못 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6시간이며 시급 1만원, 식대 1만원으로 책정되어 일주일 근무 시 36만원, 주휴수당 포함하여 총 41만원입니다. 11월 8일 까지는 정상적으로 정산을 받았습니다. 11월 11일~15일까지 주급은 18일 지급이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20만원을 먼저 15일에 지급 받았습니다. 11월 18일에는 11일~15일자 급여에서 미리 받은 20만원을 제외한 16만원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데 이때부터 급여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 직원끼리 카드로 계산하고 결제자가 정산 받았기 때문에 식대는 25일부터 각자 받기로 했습니다. 18일~22일 주휴포함 주급 36만원과 식대 1만원, 미지급액 16만원 25일~29일 주휴포함 주급 36만원과 식대 5만원 12월 3일~5일 주휴포함 주급 24만원과 식대 3만원 결과적으로 마지막 급여일은 15일이고 총 금액 121만원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처음 밀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입금을 요청하면 대구 도착해서 보내준다, 내일 보내준다, 오늘 몇 시 까지 보내준다 등 말만 하곤 한 번도 입금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 직원으로부터 그만 두는 순간 밀린 돈도 못 받는다며 계속 요청하면 20만원, 30만원씩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계속 다녔습니다. 알고 보니 기존 직원도 임금체불을 당하는 중이었고, 제가 입사 전 퇴사한 분에게 들었다며 퇴사자도 같은 절차를 밟았다고 했습니다. 12월 5일 퇴근 후 회사 대표의 지인을 통해 현 대표가 문서 위조 및 기타 사기 죄 등으로 고소 당하기 직전 이라는 소식을 들었고 6일부터 바로 사무실이 폐쇄되어 직장을 잃은 상황입니다. 대표 지인의 컴퓨터에서 사업자번호를 도용해 세금계산서를 몇 천만원 이상 발행한 사실이 드러났고 그 지인이 수소문한 결과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사람이 다수라는 것과 대표가 과거에 사기전과로 교도소에 세 번 복역한 사실도 알게되어 저희에게 공유해 주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나니 급여를 못 받을까봐 카톡과 전화로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읽고 무시하며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서 신고는 14일 이후로 할 수 있다는데 그 사이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소 당하고 연락 두절이 되면 돈을 못 받을까봐 무섭고 걱정됩니다. 퇴사는 5일이지만 마지막 급여일이 11월 15일이니 진정서 작성시 퇴사일을 11월 15일로 해도 될까요? 하루 빨리 해결되어 돈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근로일 12월 1일이라면 퇴사일은 12월 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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