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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예비군 기간동안 무급처리되었습니다

박** 24.12.05 조회 12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최근 사업주와의 감정적 마찰로 인해 11월 28일자로 해고당했습니다만, 11월 18~21일동안 동미참 훈련 당시의 근무가 무급 처리 되었습니다. 이건 근로기준법 10조 위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처벌 사례가 있나요? 진정 혹은 고소할 예정인데 보통 초범은 얼마나 구형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12.06 16:40:35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예비군법 10조에 의거하여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수 없습니다.



처벌과 관련한 것은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경우 검사가 판단하는 부분이라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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