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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주휴수당 및 기타 근무시간 및 업무 관련

안** 24.12.05 조회 13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3,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36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사장이 먼저 제가 일하는걸 보고 제 경력도 알고 그러면서 본인이 먼저 제안해서 시급을 올려 주었는데 첫달에 제가 급여명세서(하우머치)를 드렸는데 거기에 주휴수당 포함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3개월째 급여 수령할 때 갑자기 너가 가져가는 급여가 정말 많구나 이러면서 처음에 했던 말과 바뀌더니 갑자기 근무시간을 줄이자고 그러지 않나 다들 일이 힘들면 사람을 자른다고 하지 않나 그러면서 자기는 원래 애초에 주휴수당을 줄 생각이 없었고 주려고 시급을 올린게 아니라면서 이번까지는 주지만 앞으로는 못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또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거기에 수기로 작성한 문장이 두가지 추가가 되었는데 고객응대 근무 불성실시 자른다나 뭐라나 그런 항목이 추가 되었고 제가 일주일 내내 출근하다보니 쉬어야 하는 일이 생기면 이틀전에 이야기 하라는 조항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아플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에 사인을 급하게 하긴 했지만 사장말이 다 맞는건지 모르겠고 그 이야기들을 들은 후로 일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12시간 근무하는 날이 일주일에 4일인데 이 이야기들을 한 날로부터 갑자기 앉아서 쉬는 의자도 치워 버렸습니다 저는 손님 응대도 다 하고 할 일이 있으면 다 하고 할 게 없으면 앉아서 쉬었는데 갑자기 이젠 앉지도 말라며 의자를 치운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시간 일하는 날에도 그렇지만 10시간 일하는 날에도 계속 서있다보니 허리가 점점 아파오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휴게시간을 가지라 하고 무급 휴게시간이면 제가 차라리 일을 하겠다고 할 입장이긴 하지만 손님 없고 할 일 없을 때 잠시 앉아 있을 의자조차 치운건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한거 같단 생각이 들어서요 돈을 덜 벌더라도 다른데를 가야하나 처음에 했던 말들과 달라지는걸 보면서 또다시 사장이라는 사람한테 배신감이 느끼고 혼란 스럽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12.06 16:47:03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될것을 요건으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을 간단히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력 사용 처분이 있는 시간이며



휴게시간(무급)은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며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난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일을 시킬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