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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없음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노** 24.12.04 조회 12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180,000원

  • 총 근무일

    1년 11개월

  • 일 근무시간

    22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4명의 근무 인원으로 일하는 음식점 입니다. 24/12/19 근무한지 2년째 되는 날이구요, 월급에서 3.3 제외하고 받는데 퇴직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업주가 못준다고 할 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2024.12.04 15:19:28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세금으로 3.3%를 공제한 것으로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로 해석을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실제 근무형태와 임금산정방식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식당 홀 또는 주방근무자의 노동자성이 부인되는 경우는 예외적입니다.



 



필요시 구체적인 추가적인 상담 남겨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