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불법급여공제

금여에서 배상금 공제 지급 등

김** 24.12.03 조회 12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편의점 월-금 9-18시 근무(9시간) 최저시급 주휴수당 미지급/휴일수당 미지급/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 유통기한 초과 상품 판매한 일이 발생 구매자가 사장에게 배상금을 요구하여 사장이 지급함 사장은 추후 이런일이 발생하면 근무자들의 월급에서 제하고 급여를 준다고 함 + 담배 제고 결손 근무자 충당 + 시제 점검시 결손금 근무자가 보전 이거 사장 요구대로 이행해야하나요?

알바상담센터 2024.12.04 15:03:5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최저시급 주휴수당 미지급/휴일수당 미지급/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과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이 근무중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는 있으나 이에 대한 금액은 손해액에 한정되며 과실비율을 따져서 산정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과실상계로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전액불지급 위반에 해당되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