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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주민등록증

박** 24.12.03 조회 9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사장님이 주민등록증 복사본이랑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이걸 알바 세금 때려고 가져오라고 하시는 건지 다른 이유로 가져오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주민등록증 잘못 가져갔다가 주민등록증 도용해서 잘못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주민등록증을 왜 가져오시라는 걸까요? 사장님께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가지 말까요?

알바상담센터 2024.12.04 14:56:3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4대보험가입과 세금신고시 필수적인 내용으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사유를 물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