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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없음

프리랜서

조** 24.12.02 조회 11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300원

  • 총 근무일

    1년 3개월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프리랜서로 일응 하는데 제가 아는 기준의 프리랜서는 그냥 저가 하는만큼하고 세금없이 돈 받아가는데 여기 회사랑도 같이 계약을 해서 근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 명목으로 사대보험은 없고요, 출퇴근 시간 출근시간은 지키며 퇴근시간은 안치기기 연장 한시간 두시간 24시간 근무도 똑같이 하였는데, 일년이라는 시간이 호구같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일년지났는데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나요? 사대보험은 안때고 3.3 연말에 확인하니 때더라구요

알바상담센터 2024.12.03 16:01:2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주로 보아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의 형태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이 발생될 것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으시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입증하시거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