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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면접보러가서 바로 일시키더니 일이 안맞다고 하니 그날일한 수당을 안주네요

류** 24.12.02 조회 28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1,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노동청에 신고 어떻개 안돼나요? 돈이야 어떻게 마련하지만 쾌심해서 신고하고싶어요 읽씹하는게 정말 어른이 할짓인지

알바상담센터 2024.12.03 15:57:0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제 근로지시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으실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여부, 실제 근로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입증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