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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편의점 야간인데 주휴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한** 24.12.01 조회 19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23시~8시까지 하루 9시간씩 주4일 근무하는 편의점 야간을 하기로 해ㅛ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이 없더고 합니다 아직 계약서는 작성 전입니다 이런경우 그냥 근무하고 나중에 청구 가능한가요?

알바상담센터 2024.12.03 15:39:1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신다면 1주에 1일의 유급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무 중 주휴수당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계속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