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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인데 주휴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한** 24.12.01 조회 195
작성안함
시급 9,860원
9시간
21세
4명(* 사장님 제외)
23시~8시까지 하루 9시간씩 주4일 근무하는 편의점 야간을 하기로 해ㅛ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이 없더고 합니다 아직 계약서는 작성 전입니다 이런경우 그냥 근무하고 나중에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신다면 1주에 1일의 유급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무 중 주휴수당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계속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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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