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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인데 최저임금에서 3.3프로를 제하고 주는게 맞나요
신** 24.11.30 조회 445
작성함
시급 9,860원
5개월
7시간
37세
4명(* 사장님 제외)
1.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편의점 사장님만 1장을 보관하고 알바생에게는 제공하지 않는게 맞는지요? 2.편의점 알바생에게 최저임금 9,860원으로 시급을 계산해서 주면서 항상 소득세 3.3%를 제하고 임금을 지불하는게 맞는지요? 3.주 근로시간 15시간이 넘으면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받는게 맞는지요? 4.혹시 주 근로시간이 아니라 급하게 알바생이 펑크를 내서 대신 일해줬다면 그 시간도 주휴수당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1. 2부를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부 보괸합니다 그래야 다툼이 있을시에 중거자료가 됩니다
2. 소득세는 세무서에 공제액을 일아보시면 되고 근로자는 4대 보험료만 부담하면 되므로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아 확인하십시요
3.주간 총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그주에 만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4. 주휴수당은 해당근로자에 한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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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