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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불법급여공제

편의점 알바인데 최저임금에서 3.3프로를 제하고 주는게 맞나요

신** 24.11.30 조회 44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37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1.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편의점 사장님만 1장을 보관하고 알바생에게는 제공하지 않는게 맞는지요? 2.편의점 알바생에게 최저임금 9,860원으로 시급을 계산해서 주면서 항상 소득세 3.3%를 제하고 임금을 지불하는게 맞는지요? 3.주 근로시간 15시간이 넘으면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받는게 맞는지요? 4.혹시 주 근로시간이 아니라 급하게 알바생이 펑크를 내서 대신 일해줬다면 그 시간도 주휴수당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알바상담센터 2024.12.02 16:27:14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1. 2부를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부 보괸합니다 그래야 다툼이 있을시에 중거자료가 됩니다



2. 소득세는 세무서에 공제액을 일아보시면 되고 근로자는 4대 보험료만 부담하면 되므로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아 확인하십시요



3.주간 총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그주에 만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4. 주휴수당은 해당근로자에 한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