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퇴직금 > 없음

퇴직금 관련해서 중간에 사장이 바뀌었어요

정** 24.11.29 조회 13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40원

  • 총 근무일

    1년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23년 11월부터 카페에서 근무시작해 24년 11월까지 1년이라 그만둔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곧 그만두는데 중간에 사장이 1월부터 바뀌었어요 가게 양도? 를 하셔서 ㅠㅠ 그래서 사장님께 여쭤보니 사업주가 달라서 아무리 지금 사업장 같아도 퇴직금은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노무사가 그렇게 말하셨대요)… 제가 몰랐던 부분이기도 했고 사장님도 늦게 말씀해주셔서 빨리 알았으면 12월까지 하고 퇴직금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사람도 구해서 저한테 못 받게되었다고 그러시더라구요 혹시나 10개월치라도 받을 수 있냐고 여쭤보면 사장님은 퇴직금을 안 주실까요? 정말 1년이안돼서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알바상담센터 2024.11.29 14:06:47
A

영업양도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퇴직금 근속기간도 이전과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