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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합니다.
김** 24.11.28 조회 176
작성안함
월급 2,800,000원
3개월
8시간
28세
0명(* 사장님 제외)
오늘 모델하우스 인포메이션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주6일 1회 휴무이고 급여는 2,800,000에 소득세 3.3% 공제라 하셨습니다. 근무 가능 기간은 3개월~6개월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면접 도중에 출근 즉시 근로계약서 작성하냐 물었더니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3개월에서 6개월의 단기 근무여도 계약서는 작성해야하지 않나요? 본인들은 다 프리랜서라 계약서 없이 근무 한다고,, 원하면 써준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작성하게 된다면 어떤 종류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를 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되지만 4대보험 가입 등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프리랜서 계약으로 하고 세금부담이 적은 사업소득으로의 신고를 사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약의 형식이야 어떻든 일단 근무시간, 근무내용 및 급여와 관한 사항은 서류로 작성하여 보관하셔야 추후 근무 관련하여 갈등 발생 시 증거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근무조건과 관련된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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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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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