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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계약서작성X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합니다.

김** 24.11.28 조회 17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2,800,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오늘 모델하우스 인포메이션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주6일 1회 휴무이고 급여는 2,800,000에 소득세 3.3% 공제라 하셨습니다. 근무 가능 기간은 3개월~6개월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면접 도중에 출근 즉시 근로계약서 작성하냐 물었더니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3개월에서 6개월의 단기 근무여도 계약서는 작성해야하지 않나요? 본인들은 다 프리랜서라 계약서 없이 근무 한다고,, 원하면 써준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작성하게 된다면 어떤 종류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알바상담센터 2024.11.28 13:35:37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를 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되지만 4대보험 가입 등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프리랜서 계약으로 하고 세금부담이 적은 사업소득으로의 신고를 사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약의 형식이야 어떻든 일단 근무시간, 근무내용 및 급여와 관한 사항은 서류로 작성하여 보관하셔야 추후 근무 관련하여 갈등 발생 시 증거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근무조건과 관련된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