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무시간 > 휴게

주유소 위험물안전관리자입니다.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나요?

박** 24.11.26 조회 9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으로 근무중입니다. 헌데 직책 상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역할임에도 휴게시간은 알아서 챙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사무실 내에서 따로 도시락을 챙겨오던가 배달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결과적으로 8시간 근무를 함에도 7시간으로 산정되어 월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휴게시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인가요? 또한 휴게시간을 근무 시작 시점이나 마지막 즈음에 주었다고 주장한다면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휴게시간을 부여받았으면 그 휴게시간도 근로한 시간으로 판정되나요?

알바상담센터 2024.11.26 15:28:5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전이나 근로시간 후에 부여한 경우라면 이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합니다.



만약 해당 식사 시간에 사용자의 지휘 명령이 있거나 업무수행을 위해 대기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 및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