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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수습임금

실습도 지급 가능하가요?

이** 24.11.26 조회 12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68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11월1일~8일까 실슴으로 6시간 근무 했는데 실습도 나오까요? 정규직는 11일부터 했어요 월급날을 마지막 주예요.

알바상담센터 2024.11.26 15:24:06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해당 실습이 수습인 의미라면, 수습기간에도 임금은 지급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 수행 업무에 따라 그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