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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일한 돈 얼마를 받는게 맞나요?

오** 24.11.25 조회 24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31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15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11월18일에 뷔페집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적어도 한4개월은 일 하기로 해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계약서에 11월18일부터 일하는건 적었는데 언제까지 일하게 될지를 몰라서 언제까지 일 할지는 적지 않음,4대보험 적용된다고 들음)11월24일까지 쉬지않고 아침9시30분 출근해서 오후 10시쯤에 퇴근하면서 일하고 11월25일 하루 쉬고있는 중인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11월30일까지만 일 하고 그만둔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돈을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월급으로는 원래 한달동안 일하면 310만원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힘들다고 퇴사하면 돈을 더 적게 주는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이렇게 퇴사하면 제가 이때까지 일한 돈은 받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하고 만약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면 돈 얼마를 받는건지도 궁금해요

알바상담센터 2024.11.26 15:13:1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월 중도 퇴사의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해당 중도퇴사일까지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할 계산 금액은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으나, 보통 "월급액 * 해당월의 초일부터 근로관계종료일까지의 일수/해당월의 일수"로 계산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상기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산정하시면 되고, 만약 이를 사용자가 미지급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