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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김** 24.11.24 조회 140
작성안함
시급 9,000원
2개월
7시간
22세
3명(* 사장님 제외)
편의점 알바 했고, 면접 볼 때 시급 9,000원부터 시작해서 일 잘 하면 올려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알바가 급했던 때라 알겠다고 하고 다음 날부터 바로 근무 시작했습니다. 수(17:00~00:00), 목(19:00~00:00)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도 말로만 쓰시겠다고 하시고 결국엔 작성 안 했습니다. 11월 24일 현재 10월 셋째주까지 일한 급여만 받았고, 그마저도 정해진 급여일이 아닌 유동적으로 일주일치씩 편의점 카운터에서 현금으로 지급해주셨습니다. (딱 한 번 입금해주신 적은 있습니다.) 저는 고정적인 수입이 필요한 상태라 토요일(11월 24일, 어제)에 문자로 더이상 근무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답장이 없으셔서 금일 다시 연락드렸고, 아직도 답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근무 첫날에 폐기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된다고 하셔서 몇 번 가져다 먹었는데 문제 될 게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폐기에 관해서 문자 등 남아있는 증거는 없으며,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은 상품을 고의로 폐기처리하여 먹은 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년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수습을 적용하면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임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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