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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최저임금

콜센터 교육비

임** 24.11.24 조회 17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올해 11월14일부터 교육을 시작해 27일쯤 끝이나는데요 저번주금요일에 콜을3번정도 받아봤는데 도저히 안되겠더라구요 그만두려고하는데 중도퇴사시 교육비 미지급이라고 말씀하셨고 근로계약서에도 그리 작성되있었고 적지않으면 일을못하니 그냥 싸인하고 드렸습니다 근데 이럴경우 퇴사하면 교육비못받나요? 9시부터 오후6시까지고 교육비도40만원 준다던데.. 이거는 최저시급에도 안맞는데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하나요?

알바상담센터 2024.11.25 15:40:40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가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심을 안내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