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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10.5시간 교육비 받을 수 있나요

민** 24.11.23 조회 14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4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이틀 교육받았는데 전에 일하던 곳이랑 방식도 너무 안맞고 매장관리도 안돼서 일 못하겠다하고 그만뒀는데 교육받으면서 10.5시간 근무한 시급을 10일째 안주시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4.11.25 15:25:44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교육의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