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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시간 교육비 받을 수 있나요
민** 24.11.23 조회 144
작성함
시급 9,860원
10시간
24세
2명(* 사장님 제외)
이틀 교육받았는데 전에 일하던 곳이랑 방식도 너무 안맞고 매장관리도 안돼서 일 못하겠다하고 그만뒀는데 교육받으면서 10.5시간 근무한 시급을 10일째 안주시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교육의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