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임금 지급 시 세금 공제
박** 24.11.22 조회 149
작성함
시급 10,500원
3개월
5시간
26세
2명(* 사장님 제외)
제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고 알바하는 곳에 임금을 지급해주실 때 꼭 세금을 공제하고 달라고 부탁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알바하는 곳에서는 세금을 대신 납부해준다 하시고 월급을 그대로 주시는데, 제가 홈택스에서 세금신고내역을 찾아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알바하는 곳에서 제 월급에 대한 세금이 신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산정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대보험 확인을 원하실 경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세금 및 근로장려금에 관하여는 국세청으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