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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야간 하다가 현금 도난 당했어요
김** 24.11.21 조회 212
작성함
월급 1,244,140원
1개월
12시간
26세
1명(* 사장님 제외)
말 그대로 피시방에서 야간 근무를 하다가 잠깐 담배 피러 간 사이에 포스기에 있던 현금 305,900원을 도난 당했어요. 다이얼 형식이라 제가 잘 잠궈놨는지 모르겠으며, 너무 놀라서 당시 근무 했을 때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사장이 제 시간 때에 도난 당했으니 제가 변상 하라고 하는데 저에게 변상의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 중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근로자의 고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으실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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