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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없음

연월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김** 24.11.20 조회 11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224,000원

  • 총 근무일

    2년 6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7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근무기간 동안 연월차수당을 못 받았는데요 회사가 폐업을 해서 해직통보를 받았는데 퇴직금 받을때 연월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4.11.21 15:08:10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연월차 수당의 미지급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신 분이 회사의 폐업으로 퇴직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퇴직을 기준으로 지급받지 못한 연월차수당이 있으면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