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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을 안시켜주네요;
김** 24.11.19 조회 235
작성함
시급 10,000원
1개월
7시간
19세
16명(* 사장님 제외)
예식장 주방알바라 해서 원래 주말알바 구하던거를 토요일맘 일을 해도 되냐 양해를 구하고 들어갔더니 성수기 조금 지나고 나서 갑자기 토,일 이틀 출근이 되는 사람으로 명단을 위에서 짜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이주째 출근을 안시켜 주네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사전에 하루만 일하는거에 대한 패널티를 공지받은적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게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근로계약서에 토요일 근무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보이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했다면 계약기간과 근무조건에 대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한편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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