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장** 24.11.19 조회 174
작성함
시급 11,000원
1개월
10시간
32세
6명(* 사장님 제외)
편의점 알바중이구 근무는 주2일 저녁 10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근무이며, 시급은 1만1천원으로 근로 계약서 작성후 4대보험 까지 가입 되어있고 근무시간이 10시간중 근로법상 휴게시간이 3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는게 맞나요? 휴게시간에 문을 닫지도 못하고 손님이 오면 응대하는데 휴게시간이 아닌거 같아요.. 야간인데 최저 시급은 아닌거 같은데 혹시 이거 신고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22:00~06:00 근무는 통상시급의 50%가 별도로 가산되어 야간근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선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휴게시간 중 손님이 오면 즉각적인 응대를 해야 한다면 이는 대기시간으로 근무시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